전동 킥보드 타다 벌금 내는 경우 정리
모터로만 가는 이동수단은 도로교통법의 접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타는 전동 킥보드 또한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대로 안 지키면 많은 벌금을 내게 됩니다. 제대로 알고 손해보지 않도록 합시다.
전동 킥보드 타다 벌금 내는 경우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개인용 뿐 아니라 공유 킥보드도 동일하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면허 없이 운전시 범칙금 10만 원
-원동기 이상의 운행이 가능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전모(헬멧) 없이 운전 시 범칙금 2만 원
-사고 시 가장 중요한 머리를 보호하도록 법으로 지정했습니다. 다른 곳은 다쳐도 치료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머리를 잘못 다치면 골로 가기 때문이죠
승차정원 초과인 2명 이상 타고 갈 경우 범칙금 4만 원
-가끔 어린 학생들이 타고 가는 것을 보는데 정말 위험합니다. 보시면 바로 신고해 주세요.
보도 주행 시 범칙금 3만 원
-보도는 애매한 구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전동 킥보드는 도로에서만 타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도 포함이라 다행입니다. 나중에 자전거 도로도 안될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막는 곳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보도와 병행하는 자전거 도로는 사실 진입을 하면 안 된답니다.
야간 전조등 미등 켜지 않으면 범칙금 1만 원
-사실 어두운 곳에서 씽씽 달리는 전동 킥보드를 구분하려면 미등은 꼭 달아야 합니다. 자전거도 그렇죠. 서로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주면 좋겠습니다.
음주 후 킥보드 운행 시 범칙금 10만 원
-자동차 음주운전이 위험하듯 전동 킥보드도 동일하게 위험합니다. 상대적으로 벌점에 둔감하겠지만 지켜야 하겠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 시 범칙금 13만 원
-가끔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 또한 벌금을 내야 합니다. 측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
-13세 미만은 당연히 안되죠. 원동기 면허증도 못 딸 텐데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아이가 아닌 보호자에게 부과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 교육을 잘 시켜주셔야겠습니다.
모두가 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 준수해서 정직한 전동 킥보드 문화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 내가 먼저 실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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