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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전동킥보드 타다 벌금 내는 경우 정리

by tueterlow 2021. 8. 15.

전동 킥보드 타다 벌금 내는 경우 정리

 

모터로만 가는 이동수단은 도로교통법의 접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타는 전동 킥보드 또한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대로 안 지키면 많은 벌금을 내게 됩니다. 제대로 알고 손해보지 않도록 합시다.

전동 킥보드 타다 벌금 내는 경우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개인용 뿐 아니라 공유 킥보드도 동일하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면허 없이 운전시 범칙금 10만 원

-원동기 이상의 운행이 가능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전모(헬멧) 없이 운전 시 범칙금 2만 원

-사고 시 가장 중요한 머리를 보호하도록 법으로 지정했습니다. 다른 곳은 다쳐도 치료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머리를 잘못 다치면 골로 가기 때문이죠

 

승차정원 초과인 2명 이상 타고 갈 경우 범칙금 4만 원

-가끔 어린 학생들이 타고 가는 것을 보는데 정말 위험합니다. 보시면 바로 신고해 주세요.

 

보도 주행 시 범칙금 3만 원

-보도는 애매한 구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전동 킥보드는 도로에서만 타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도 포함이라 다행입니다. 나중에 자전거 도로도 안될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막는 곳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보도와 병행하는 자전거 도로는 사실 진입을 하면 안 된답니다.

 

야간 전조등 미등 켜지 않으면 범칙금 1만 원

-사실 어두운 곳에서 씽씽 달리는 전동 킥보드를 구분하려면 미등은 꼭 달아야 합니다. 자전거도 그렇죠. 서로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주면 좋겠습니다.

 

음주 후 킥보드 운행 시 범칙금 10만 원

-자동차 음주운전이 위험하듯 전동 킥보드도 동일하게 위험합니다. 상대적으로 벌점에 둔감하겠지만 지켜야 하겠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 시 범칙금 13만 원

-가끔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 또한 벌금을 내야 합니다. 측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

-13세 미만은 당연히 안되죠. 원동기 면허증도 못 딸 텐데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아이가 아닌 보호자에게 부과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 교육을 잘 시켜주셔야겠습니다.

 

모두가 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 준수해서 정직한 전동 킥보드 문화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 내가 먼저 실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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